→ 본 사업은 밀양시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.
단, 밀양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연접 지자체* 주민은 제외됩니다.
* 연접 지자체: 김해시, 창원시, 양산시, 창녕군, 청도군, 울산광역시
또한 신청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, 신청대표자와 참여자 모두 연 2회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청년기준: 19 ~ 34세(청년기준법), 공고일 기준 1991. 8. 21. ~ 2007. 8. 20.(하반기 사업 공고일: 2026. 8. 20.)
- 가족기준: 동일 주소지 직계존비속·배우자만 해당 (직계존비속이라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 유형 신청 불가)
※ 가족여행과 청년여행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가족 구성원 중 청년이 있더라도 가족여행으로 신청한 경우 가족여행 기준이 적용되며, 청년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년여행 유형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
※ 가족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적 서류에 기재된 주소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-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여행 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, 형제·자매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,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공적 서류로 확인 가능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합니다.
-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가족여행 유형으로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