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35. [결제·소비] 상반기에 환급받은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상품권’을 하반기 여행에서 사용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- 글쓴이 : 반****
- 날짜 : 2026.08.23 20:22
- 조회 수 : 1
→ 네, 가능합니다.
상반기 참여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상품권’으로, 하반기 반값여행 참여 시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정상적인 여행경비로 인정됩니다.
다만, 하반기부터 환급금으로 지급되는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환급상품권’으로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상품권 종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.
-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상품권’ → 결제 후 환급 가능
-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환급상품권’ →결제 후 환급 불가
※ 하반기 환급상품권은 재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 대상 소비액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