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(Q&A)
 

네, 가능합니다.

상반기 참여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상품권’으로, 하반기 반값여행 참여 시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정상적인 여행경비로 인정됩니다.

다만, 하반기부터 환급금으로 지급되는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환급상품권’으로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 

상품권 종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  -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상품권’ → 결제 후 환급 가능

  - ‘반하다밀양 반값여행 환급상품권’ →결제 후 환급 불가

※ 하반기 환급상품권은 재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 대상 소비액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