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가족여행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·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, 1인당 최대 10만 원, 최대 5인까지 최대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3인 가족 여행 → 최대 30만 원 환급
- 4인 가족 여행 → 최대 40만 원 환급
※ 가족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적 서류에 기재된 주소 및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-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여행 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, 형제·자매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,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공적 서류로 확인 가능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합니다.
-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가족여행 유형으로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