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(Q&A)
 

Q9. [환급혜택] 청년이 여행하면 환급 혜택이 더 있나요?

  • 글쓴이 : w*
  • 날짜 : 2026.03.23 15:52
  • 조회 수 : 9

→ 네. 청년층(공고일 기준 19~34)은 일반 환급률보다 20% 추가 혜택을 받아 70% 환급이 적용됩니다.

 - 개인(1인) 최대 환급액: 14만 원

 - 팀(2인 이상) 최대 환급액: 28만 원

 

※ 청년 기준은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.

 - 상반기 사업 공고일(2026. 3. 19.) 기준 청년층 생년월일: 1991. 3. 20. ~ 2007. 3. 19.

 - 하반기 사업 공고일(2026. 8. 20.) 기준 청년층 생년월일: 1991. 8. 21. ~ 2007. 8. 20.

 

※ 청년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신청 시 반드시 ‘청년’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※ 청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또는 가족여행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기준(50% 환급)이 적용되며, 여행 이후 청년 혜택으로 변경 또는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