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여행기간 중 밀양 관내에서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(제로페이)으로 결제한 내역만 인정됩니다.
※ 반드시 사전신청 대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결제해야 하며, 가족·팀원 등 다른 참여자가 결제한 내역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다음 결제 및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
- 계좌이체 내역, 계산서, 수기전표 등
- 환급받은 반값여행 전용 상품권으로 결제한 내역
※ 단, 사업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 결제항목은 해당 증빙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