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네. 다음의 경우에는 반값여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밀양시 및 연접지역 주민
※ 김해시, 창원시, 양산시, 창녕군, 청도군, 울주군
- 공무출장,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, 한 달 여행하기 등 국가·지자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경우
- 정치·종교행사, 체육대회 참가 등 관광 외 목적으로 밀양을 방문한 경우
- 주유소, 학원, 금은방, 카센터, 전자제품(전자담배 포함), 유흥업소, 병원, 약국, 안경점 등 지원 제외 업종에서 결제한 비용
- 반값여행 환급 전용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
- 결제 후 취소·환불한 금액
※ 지원 제외 업체의 세부 목록은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
※ 허위 신청, 과거·변조사진, 원격·대리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·정산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 제외 또는 환수되며,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※ 허위 신청, 과거·변조사진, 원격·대리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·정산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 제외 또는 환수되며,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