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다음의 경우 반값여행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공무출장 등 업무 목적 방문
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대상자
‘한 달 여행하기’ 등 경상남도·밀양시 주최(주관) 행사 참여자(여행경비 지원 받은 경우)
정치·종교행사, 체육행사 참가 등 관광 외 목적 방문
또한 다음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주유소, 학원, 금은방, 카센터, 전자제품 판매점, 유흥업소 등
※ 지원 제외 업소 목록 별첨
→ 다음의 경우 반값여행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공무출장 등 업무 목적 방문
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대상자
‘한 달 여행하기’ 등 경상남도·밀양시 주최(주관) 행사 참여자(여행경비 지원 받은 경우)
정치·종교행사, 체육행사 참가 등 관광 외 목적 방문
또한 다음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주유소, 학원, 금은방, 카센터, 전자제품 판매점, 유흥업소 등
※ 지원 제외 업소 목록 별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