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 구성원 중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 경우, ‘가족’ 또는 ‘청년’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청년 부모 2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4명 모두 ‘가족’ 유형으로 선택
② 부모 중 1명은 ‘청년’ 유형, 나머지 부모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은 ‘가족’ 유형으로 선택
※ 청년 유형은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만 선택 가능하며, 미성년 자녀는 ‘가족’ 유형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