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. 사전신청 승인은 사업 참여자격에 대한 승인으로, 환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여행 후 정산 시 지원조건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.
1. 최소 소비금액(10만 원 이상) 기준 미충족
- 총 소비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(숙박비 포함한 소비인정액 합계)
2. 인정되지 않는 결제수단 사용
-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(제로페이) 결제 건만 인정됩니다.
- 비플머니, 일반 카드결제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단, 온라인 숙박·체험 예약 및 제로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일부 지정관광지는 별도 증빙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3. 신청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 또는 예약
- 숙소 예약, 결제, 제로페이 사용내역이 신청 대표자 명의가 아닐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4. 지정관광지 방문 인증 미충족
-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여행하지 않은 경우
https://mybanhada.com/tourist_attraction
- 여행팀 전원의 얼굴 또는 관광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등 인증사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5. 정산 신청 기한 초과
- 여행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.
6. 중복 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
- 공무출장,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대상자
- ‘한 달 여행하기’ 등 국가·자자체 주최(주관) 사업 참여자
→ 이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.
7.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
- 정치·종교 행사, 체육대회 참가 등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8. 지원 제외 업종 및 결제금액
- 주유소(전기충전 포함), 학원, 금은방, 카센터, 전자제품(전자담배 포함), 병원, 약국, 안경점, 유흥업소 등 지원 제외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
- 환급받은 반값여행 전용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
- 결제 후 취소·환불한 금액
→ 관광과 무관한 업종 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이 밖에도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실제 여행·결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