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
1. 최소 소비금액(10만 원 이상) 기준 미충족
- 총 소비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(숙박비 포함한 소비인정액 합계)
2. 인정되지 않는 결제수단 사용
-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(제로페이) 결제 건만 인정됩니다.
- 비플머니, 일반 카드결제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온라인 숙박 예약 등 일부 예외는 별도 기준 적용
온라인숙박예약 시 인정 첨부서류: 1.[예약사이트]숙소이용완료창 2.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3.[숙박업소]숙소이용완료내역서
3. 신청 대표자와 다른 명의로 결제 또는 예약
- 숙소 예약, 결제, 제로페이 사용내역이 신청 대표자 명의가 아닐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4. 지정관광지 방문 인증 미충족
-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필수
https://mybanhada.com/tourist_attraction
- 팀원 전원의 얼굴이 확인 가능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.
5. 정산 신청 기한 초과
- 여행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.
6. 중복 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
- 공무출장, 여행사 단체관광 인센티브 대상자
- ‘한 달 여행하기’ 등 경상남도·밀양시 주최(주관) 사업 참여자
→ 이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.
7.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
- 정치·종교 행사, 체육대회 참가 등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8. 환급 제외 업종 소비
- 주유소(전기충전 포함), 학원, 금은방, 카센터, 전자제품, 유흥업소 등
→ 관광과 무관한 업종 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